○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군 직할부대의 재산관리 및 보안업무 담당자가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행위로 사용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 해고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의 일용직 근로자 관리 태만 및 임금 부적정 지급, 초과근무수당 부적정 지급에 의한 국고손실, 보안예규 위반, 재산등재 및 불용처리 미이행 등은 근무원인사관리예규에서 정한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① 대부분의 비위행위가 업무현황이나 관련 규정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자의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국가재산관리 담당자로서 중요한 귀책에 해당함, ② 국고손실 등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고, 보안업무 담당자로서 보안예규를 위반한 것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음, ③ 비위행위가 현장에서 적발되었음에도 사실관계를 부인하거나 근거 없는 변명으로 일관함, ④ 비위행위가 근로자의 업무 과중에 의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음, ⑤ 동일유형의 과오를 반복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반성이 없고, 재발을 방지하려는 노력이 없음, ⑥ 비위행위 관련 직원 모두를 징계하였으므로 징계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음, ⑦ 근무원인사관리예규상 징계가중 대상에 해당함, ⑧ 동일유형의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사용자와 더 이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해고는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사용자는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고, 근로자 역시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해 주장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