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부적절한 외상거래약정 체결 및 임시여신한도 부여, 근저당권 임의 감액, 부적절한 양곡 매매계약 관리 등 비위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자로서의 책임이 있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해직 처분이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부적절한 외상거래약정 체결 및 임시여신한도 부여, 근저당권 임의 감액, 부적절한 양곡 매매계약 관리 등 비위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자로서의 책임이 있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이전에 같은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고, 새로이 감사를 받은 후 그 결과를 통지받기 전에 내부규정을 위반하여 사용자의 결재 없이 근저당권을 감액하도록 지시한 것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부적절한 외상거래약정 체결 및 임시여신한도 부여, 근저당권 임의 감액, 부적절한 양곡 매매계약 관리 등 비위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자로서의 책임이 있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이전에 같은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고, 새로이 감사를 받은 후 그 결과를 통지받기 전에 내부규정을 위반하여 사용자의 결재 없이 근저당권을 감액하도록 지시한 것은 사용자의 위계 및 복무질서를 무너뜨린 중대한 행위로 엄중히 징계하여 근무기강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징계해직 처분이 사용자에게 주어진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인사위원회 구성의 하자가 재심 과정에서 치유되었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