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7.18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① 손해사정사 자격은 채용상 우대사항일 뿐 일반경력직으로 채용된 점, ② 실제 자격증 미보유자가 상당수 채용된 점, ③ 전문자격 보유자와 미보유자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로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음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① 손해사정사 자격은 채용상 우대사항일 뿐 일반경력직으로 채용된 점, ② 실제 자격증 미보유자가 상당수 채용된 점, ③ 전문자격 보유자와 미보유자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근무기간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사용자가 근로계
판정 상세
① 손해사정사 자격은 채용상 우대사항일 뿐 일반경력직으로 채용된 점, ② 실제 자격증 미보유자가 상당수 채용된 점, ③ 전문자격 보유자와 미보유자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근무기간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