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업무수행 과정에서 행동규범 등을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근로자1은 거래처에 실제 지출 목적과 다른 허위의 견적서 등을 보냈음, ② 근로자3은 접대 목적으로 협력업체의 신용카드를 다른 직원에게 전달하였다고 보임, ③ 근로자4는 입찰 과정에 개입하였고, 협력업체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며 공기업 고객사를 접대한 것으로 보임, ④ 근로자5는 1인 접대 한도를 초과하여 공기업 고객사를 접대하였음, ⑤ 근로자6은 내부적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인지하고도 조치를 하지 않았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1, 3, 4, 5, 6의 행위는 회사의 규정 등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
함. 그러나 근로자2가 직원들 간의 모임에 참석한 것을 비즈니스 유흥이라고 보기 어렵고, 문제가 된 회식에 참여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근로자2에게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나.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① 근로자1, 3, 4, 5, 6이 비위행위로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에게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행하였다고 보이는 측면도 있음, ② 접대비용이 비교적 소액이고 이러한 접대가 고의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려
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양정이 과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