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서 계약 갱신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계약 갱신이 되지 아니한 때’를 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자동 갱신된다거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을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서 계약 갱신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계약 갱신이 되지 아니한 때’를 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자동 갱신된다거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을 판단: ① 근로계약서에서 계약 갱신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계약 갱신이 되지 아니한 때’를 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자동 갱신된다거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들 이외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4명의 근로자가 존재하는 점, ④ 근로자1은 총 재직기간 10개월 중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횟수가 2회에 불과하고, 근로자2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횟수가 5회이나 그 근로계약기간이 짧고, 불규칙적이며 총 재직기간도 1년 10개월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
다. 따라서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① 근로계약서에서 계약 갱신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계약 갱신이 되지 아니한 때’를 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자동 갱신된다거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들 이외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4명의 근로자가 존재하는 점, ④ 근로자1은 총 재직기간 10개월 중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횟수가 2회에 불과하고, 근로자2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횟수가 5회이나 그 근로계약기간이 짧고, 불규칙적이며 총 재직기간도 1년 10개월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
다. 따라서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