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지각 4회, 수영장 탱크밸브 조작 소홀, 출입문 잠금장치 확인 소홀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지각 4회, 수영장 탱크밸브 조작 소홀, 출입문 잠금장치 확인 소홀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판단: 근로자의 지각 4회, 수영장 탱크밸브 조작 소홀, 출입문 잠금장치 확인 소홀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그러나 ① 근로자의 지각으로 인해 공사의 업무수행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의 지각횟수가 공사의 징계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 ② 출입문 잠금장치의 확인을 하지 않아 경비업체가 출동한 것은 1회이고, 이에 대한 책임을 오로지 근로자가 지게 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아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고의적으로 수영장 탱크밸브 조작을 소홀히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과거 다른 근로자들이 수영장 탱크밸브 조작을 소홀히 하고, 출입문 잠금장치를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징계한 사례가 없으므로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근로자가 2017. 8. 15. 지각 출근을 은폐하기 위해 CCTV 기록을 조작하여 정직 처분을 받은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금번의 징계해임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지나치게
판정 상세
근로자의 지각 4회, 수영장 탱크밸브 조작 소홀, 출입문 잠금장치 확인 소홀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그러나 ① 근로자의 지각으로 인해 공사의 업무수행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의 지각횟수가 공사의 징계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 ② 출입문 잠금장치의 확인을 하지 않아 경비업체가 출동한 것은 1회이고, 이에 대한 책임을 오로지 근로자가 지게 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아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고의적으로 수영장 탱크밸브 조작을 소홀히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과거 다른 근로자들이 수영장 탱크밸브 조작을 소홀히 하고, 출입문 잠금장치를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징계한 사례가 없으므로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근로자가 2017. 8. 15. 지각 출근을 은폐하기 위해 CCTV 기록을 조작하여 정직 처분을 받은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금번의 징계해임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