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7.19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비위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직장상사인 라인장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점, ② 경위서 작성 지시를 거부한 점 등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정당한 업무지시를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직장상사인 라인장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점, ② 경위서 작성 지시를 거부한 점 등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직장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은 점, ② 경위서를 제출한 라인장도 경고를 받은 점 등에서 불이익이 가장 적은 이 사건 견책은 징계양정으로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 ②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직장상사인 라인장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점, ② 경위서 작성 지시를 거부한 점 등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직장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은 점, ② 경위서를 제출한 라인장도 경고를 받은 점 등에서 불이익이 가장 적은 이 사건 견책은 징계양정으로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 ② 단체협약상 ‘근로자의 증인신청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허락’은 강제규정이 아니라는 점 등을 볼 때,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