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고, 회사 택시사업부에서 근무한 기간제근로자들의 경우 대부분 계약갱신이 되었으며, 사용자는 2005년부터 장애인택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면허기간의 종료시점이 정해진 사실이 없어 한시적 업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게 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고, 회사 택시사업부에서 근무한 기간제근로자들의 경우 대부분 계약갱신이 되었으며, 사용자는 2005년부터 장애인택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면허기간의 종료시점이 정해진 사실이 없어 한시적 업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게 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재직 중 중대사고를 일으키고 각서까지 제출하였음에도 다시 사고를 일
판정 상세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고, 회사 택시사업부에서 근무한 기간제근로자들의 경우 대부분 계약갱신이 되었으며, 사용자는 2005년부터 장애인택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면허기간의 종료시점이 정해진 사실이 없어 한시적 업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게 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재직 중 중대사고를 일으키고 각서까지 제출하였음에도 다시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장애인택시 사업의 특수성에 비춰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16. 3. 30.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정직 5개월의 처분을 하였음에도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1년 갱신한 사실이 있고, 근로자가 2018. 1. 16. 일으킨 교통사고는 경미해 보이고, 피해에 대해 사용자가 입증을 못하고 있으므로 갱신거절의 이유로 삼기에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② 이사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이 갱신 거절과 관련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근로자의 교통사고 발생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했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