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정규직 전환 거절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구제신청 제척기간 기산시점은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아닌 정규직 전환 제외가 결정된 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구제신청 제척기간은 도과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규직 전환 거절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구제신청 제척기간 기산시점은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아닌 정규직 전환 제외가 결정된 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구제신청 제척기간은 도과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정규직 전환 심의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정규직 전환 여부는 전환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
판정 상세
가. 정규직 전환 거절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구제신청 제척기간 기산시점은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아닌 정규직 전환 제외가 결정된 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구제신청 제척기간은 도과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정규직 전환 심의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정규직 전환 여부는 전환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하였으므로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의 직무는 9개월 미만에 해당되는 일시·간헐적 직무로 상시·지속적 직무로 보기 어려우므로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
라.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어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는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