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용역 수행기관 기술평가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평가지 분실로 평가지를 재작성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정직 3월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근로자는 수행기관 기술평가 종료 후에 평가자의 역할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지를 재작성하였음, ② 근로자는 평가지가 분실되었더라도 나머지 평가위원들의 평가결과로 용역 수행기관을 선정할 수 있었으므로 평가지를 재작성할 필요가 없음, ③ 근로자는 평가결과를 알면서도 다른 위원의 평가지를 4일간 보관하였음, ④ 평가위원 여덟 명 중에서 세 명이 근로자와 관계가 있는 평가위원으로, 평가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수행기관 기술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는 인사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평가지 분실이라는 이례적인 상황에서 근로자가 스스로의 판단으로 평가지를 재작성한 행위만으로는 평가결과를 조작하였다고 볼 수 없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평가점수를 임의로 변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함, ③ 사용자는 근로자와 팀원이 집계한 점수 간에 차이가 나는 이유를 밝히지 못하므로 근로자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음, ④ 근로자가 직원의 부탁으로 지인을 평가위원으로 섭외한 사정이 인정되며, 평가지를 직접 보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평가결과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면 정직 3월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