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7.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정규직 전환 평가를 실시하고 근로자가 합격기준에 미달하였으므로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가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 채용계획을 공지하였고,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 평가에 지원하였으며 사용자도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을 인정하는 등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됨.
나. ① 정규직 전환의 합격기준점은 전체 지원자 평가 결과 및 직급별 기대역량이 반영됨, ② 정규직 전환 정원이 한정되어 제한경쟁체용이 불가피하였음, ③ 근로자가 지원한 ‘공무직 가급’에는 기간제근로자에 한해 응시할 수 있으므로 무기계약직 응시자로 인해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침해되지 않음, ④ 회계, 전산, 법무 등 비사업군에 대해 별도의 최저 합격기준점을 설정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임, ⑤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별도로 신규 채용절차를 진행한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임, ⑥ 근속기간에 따라 평가항목을 조정한 것은 합리적으로 보
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실시한 정규직 전환 평가였고, 근로자가 합격기준점에 미달하였으므로 정규직 전환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존재
함.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