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근로자 및 관련자들의 확인서를 통해 근로자가 금품‧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됨,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도가 중하여 해고의 양정은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① 근로자 및 관련자들의 확인서를 통해 근로자가 금품‧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됨, 판단:
가. ① 근로자 및 관련자들의 확인서를 통해 근로자가 금품‧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됨, ② 서울수서경찰서의 수사결과 사용자가 확인한 금품향응 수수액보다 더 많은 액수의 금품‧향응 수수가 확인되었음, ③ 근로자가 성매매한 사실이 확인
됨.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징계사유 5가지 모두 인정됨.
나.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근로자는 최고 직급의 고위직으로서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 및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장기간에 걸쳐 업무 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을 수수하였음,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감경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과거 징계전력이 있
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사용자는 재심결과를 포함한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하였고 근로자는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절차상 흠결이 있다고 볼 수 없음.
판정 상세
가. ① 근로자 및 관련자들의 확인서를 통해 근로자가 금품‧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됨, ② 서울수서경찰서의 수사결과 사용자가 확인한 금품향응 수수액보다 더 많은 액수의 금품‧향응 수수가 확인되었음, ③ 근로자가 성매매한 사실이 확인
됨.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징계사유 5가지 모두 인정됨.
나.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근로자는 최고 직급의 고위직으로서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 및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장기간에 걸쳐 업무 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을 수수하였음,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감경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과거 징계전력이 있
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사용자는 재심결과를 포함한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하였고 근로자는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절차상 흠결이 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