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구매물품의 관리 소홀과 그 과정에서의 허위보고, 잦은 근무지 이탈은 회사의 징계요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독성가스 처리 업무 절차 미 준수 및 보고절차 생략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회사의 물품검사요령은
판정 요지
구매물품의 관리 소홀, 허위보고, 근무지 이탈 등은 징계사유이나, 강등 3년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구매물품의 관리 소홀과 그 과정에서의 허위보고, 잦은 근무지 이탈은 회사의 징계요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독성가스 처리 업무 절차 미 준수 및 보고절차 생략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회사의 물품검사요령은 물품 납품 시 검사책임이 검사자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어 구매물품 오납품의 1차 책임은 검사자에게 있는 점, ② 검사자는 지정된 납품장소가 아닌 임의장소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구매물품의 관리 소홀과 그 과정에서의 허위보고, 잦은 근무지 이탈은 회사의 징계요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독성가스 처리 업무 절차 미 준수 및 보고절차 생략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회사의 물품검사요령은 물품 납품 시 검사책임이 검사자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어 구매물품 오납품의 1차 책임은 검사자에게 있는 점, ② 검사자는 지정된 납품장소가 아닌 임의장소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내자물품 검사조서에 ‘이상없음’이라고 확인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검사자에게는 별도의 징계가 없었던 점, ③ 검찰에서도 근로자가 고의로 물품을 오납품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한 점, ④ 사용자가 주장하는 물품의 오납품에 따른 재산상 손실은 약 560만원인데 반해, 징계로 발생하는 근로자의 임금손실액은 약 5,000만원인 점, ⑤ 근무지 이탈 횟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산 관리하였던 2016. 11월 이후로 한정함이 타당한데 그 횟수가 많지 않고, 사유 또한 대부분 병원 진료였으며, 회사에서 그간 근태를 이유로 징계를 한 사례 또한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은 과도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