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상사에게 ‘대표이사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양’ 추궁하며 말한 것은 직장질서 문란 및 회사의 명예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어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① 대표이사와 특수관계(근로자는 창업주의 딸이며 현 대표이사는 근로자의 의붓어머니임)에 있는 근로자가 취중에
판정 요지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참작할 사정이 있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직장 상사에게 ‘대표이사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양’ 추궁하며 말한 것은 직장질서 문란 및 회사의 명예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어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① 대표이사와 특수관계(근로자는 창업주의 딸이며 현 대표이사는 근로자의 의붓어머니임)에 있는 근로자가 취중에 우발적으로 감정적인 언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발생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② 비위행위가 지속되지 않고 일회성으로 그치는 등
판정 상세
근로자가 직장 상사에게 ‘대표이사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양’ 추궁하며 말한 것은 직장질서 문란 및 회사의 명예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어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① 대표이사와 특수관계(근로자는 창업주의 딸이며 현 대표이사는 근로자의 의붓어머니임)에 있는 근로자가 취중에 우발적으로 감정적인 언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발생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② 비위행위가 지속되지 않고 일회성으로 그치는 등 계획적이거나 고의에 기한 행위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지금이라도 직장 상사에게 사과할 생각이 있다고 진술한 점, ④ 근로자는 입사 후 10여 년 동안 징계처분 없이 근무하여 왔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비위행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단절시켜야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이지 않는
다. 그럼에도 사용자가 여러 징계 조치 중 가장 무거운 해고를 택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