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4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그 신분이 인턴사원이며, 평가를 통해 일부 인턴사원만 정규직으로 임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채용공고 및 인턴배치․평가계획 등에서도 이를 명확히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이다.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로서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사용자의 근로계약기간 종료 통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4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그 신분이 인턴사원이며, 평가를 통해 일부 인턴사원만 정규직으로 임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채용공고 및 인턴배치․평가계획 등에서도 이를 명확히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이다.
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무평가를 통해 정규직 채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공
판정 상세
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4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그 신분이 인턴사원이며, 평가를 통해 일부 인턴사원만 정규직으로 임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채용공고 및 인턴배치․평가계획 등에서도 이를 명확히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이다.
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무평가를 통해 정규직 채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공지하였고, 이후 평가계획 공유 및 교육 등을 통해 이를 재확인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존재한다.
다.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무평가가 객관성․공정성․합리성을 결여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어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