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상급자의 직무상 명령과 지시 불이행, 직무수행 관련 금품 수수, 내부 문서 유출 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인사관리규정의 징계기준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업무지시 불이행, 직무수행 관련 금품 수수, 내부문서 유출 등을 사유로 한 정직 1개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상급자의 직무상 명령과 지시 불이행, 직무수행 관련 금품 수수, 내부 문서 유출 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인사관리규정의 징계기준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상급자의 업무지시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한 점, 근무시간 중 상급자와의 대화 내용을 약 350편 녹음하여 회사와의 신뢰관계가 훼손된 점, 상급자가 구두 업무 지시를 하였
판정 상세
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상급자의 직무상 명령과 지시 불이행, 직무수행 관련 금품 수수, 내부 문서 유출 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인사관리규정의 징계기준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상급자의 업무지시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한 점, 근무시간 중 상급자와의 대화 내용을 약 350편 녹음하여 회사와의 신뢰관계가 훼손된 점, 상급자가 구두 업무 지시를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근거를 남기기 위해 사내 메일로 업무 지시를 한 점, 금융회사의 설립취지로 보면 고도의 청렴의식이 요구됨에도 금품수수를 한 점, 이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에 대한 정직 1개월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 절차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징계절차에 대하여 이의가 없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