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전처리업체 선정 업무 총괄자로서 심사평가 시 심사위원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준용하도록 조치하지 않았고, 비계량 심사에서 상대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전처리업체 선정 결과가 바뀌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는 중과실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전처리업체 선정 업무 총괄자로서 심사평가 시 심사위원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준용하도록 조치하지 않았고, 비계량 심사에서 상대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전처리업체 선정 결과가 바뀌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는 중과실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전처리업체 선정 업무 총괄자로서 심사평가 시 심사위원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준용하도록 조치하지 않았고, 비계량 심사에서 상대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전처리업체 선정 결과가 바뀌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는 중과실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① 2020. 1. 7. 경기도로부터 시달 받은 ‘전처리업체 모집공고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임을 알 수 있는 심사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전처리업체 선정 업무 총괄로 임명된 후 업무 파악을 위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③ 전처리업체 선정 업무를 근로자와 함께 수행한 상?하급자에 대한 징계 수위와 형평이 맞지 않는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가 진흥원에서 15년간 근무하면서 3회 표창을 받은 공적을 감경 사유로 참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인
다. 따라서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에 대해서 더 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전처리업체 선정 업무 총괄자로서 심사평가 시 심사위원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준용하도록 조치하지 않았고, 비계량 심사에서 상대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전처리업체 선정 결과가 바뀌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는 중과실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① 2020. 1. 7. 경기도로부터 시달 받은 ‘전처리업체 모집공고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임을 알 수 있는 심사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전처리업체 선정 업무 총괄로 임명된 후 업무 파악을 위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③ 전처리업체 선정 업무를 근로자와 함께 수행한 상?하급자에 대한 징계 수위와 형평이 맞지 않는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가 진흥원에서 15년간 근무하면서 3회 표창을 받은 공적을 감경 사유로 참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인
다. 따라서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에 대해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