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인사규정, 임직원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판정 요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공기업 직원에 대하여 해임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인사규정, 임직원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① 공사 현장을 감독할 지위에서 현장 수급업체 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공사현장의 비리와 문제점을 묵인하여 부실공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점, ② 금품수수 비위행위를 미리 방지하고 근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엄중히 징계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③ 징계양정 기준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인사규정, 임직원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① 공사 현장을 감독할 지위에서 현장 수급업체 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공사현장의 비리와 문제점을 묵인하여 부실공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점, ② 금품수수 비위행위를 미리 방지하고 근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엄중히 징계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③ 징계양정 기준에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해임토록 규정되어 있고, 감경 대상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처분은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를 준수하였는지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고,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