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업무특성상 초빙교원은 강의자 부족 또는 특정과목의 한시적 담당을 위하여 채용된다는 점, ‘비전임 교원 임용규정’과 ‘임용계약서’상 근무기간이 임용기간으로 특정되어 있는 등 갱신요건에 관한 별도의 규정 등이 존재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담당하던 교양과목의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로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업무특성상 초빙교원은 강의자 부족 또는 특정과목의 한시적 담당을 위하여 채용된다는 점, ‘비전임 교원 임용규정’과 ‘임용계약서’상 근무기간이 임용기간으로 특정되어 있는 등 갱신요건에 관한 별도의 규정 등이 존재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담당하던 교양과목의 시수부족이 계약종료의 절대적인 원인되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계약기간 종료 전 근로자에게 재계약 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판정 상세
업무특성상 초빙교원은 강의자 부족 또는 특정과목의 한시적 담당을 위하여 채용된다는 점, ‘비전임 교원 임용규정’과 ‘임용계약서’상 근무기간이 임용기간으로 특정되어 있는 등 갱신요건에 관한 별도의 규정 등이 존재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담당하던 교양과목의 시수부족이 계약종료의 절대적인 원인되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계약기간 종료 전 근로자에게 재계약 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