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주장하나, ① 당사자 간 자유소득자 용역계약서가 작성된 점, ② 용역계약에 따라 정해진 수영강습만을 수행하였을 뿐, 피신청인에 의해 업무가 달리 정해지거나 추가된 것이 없는 점, ③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는다는 규정이 계약서상 확인되지
판정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수영강습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주장하나, ① 당사자 간 자유소득자 용역계약서가 작성된 점, ② 용역계약에 따라 정해진 수영강습만을 수행하였을 뿐, 피신청인에 의해 업무가 달리 정해지거나 추가된 것이 없는 점, ③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는다는 규정이 계약서상 확인되지 않고, 실제 근태, 징계 등에 관한 취업규칙 규정을 적용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 또한 없는 점, ④ ‘지시 및 강조사항’ 등의 게시물은 업무수행에서의 참고사항, 동료 강사
판정 상세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주장하나, ① 당사자 간 자유소득자 용역계약서가 작성된 점, ② 용역계약에 따라 정해진 수영강습만을 수행하였을 뿐, 피신청인에 의해 업무가 달리 정해지거나 추가된 것이 없는 점, ③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는다는 규정이 계약서상 확인되지 않고, 실제 근태, 징계 등에 관한 취업규칙 규정을 적용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 또한 없는 점, ④ ‘지시 및 강조사항’ 등의 게시물은 업무수행에서의 참고사항, 동료 강사와의 역할분담에 관한 내용에 불과하며, 달리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신청인의 지휘‧감독이 상당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⑤ 강습시간이 정해져 있고, 근무장소가 수영장으로 특정된 것은 수영 강습이라는 신청인의 업무 특성에 따른 것인 점, ⑥ 신청인의 업무수행 과정에 제공된 킥보드, 풀부이 등 강습도구는 수영 프로그램 수강생들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⑦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시 제3자를 통한 업무 대행이 가능하고, 실제 제3자를 대행케 하여 신청인이 제3자의 강습료를 지급하였던 점, ⑧ 계약기간 중 다른 센터에서 겸직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