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전방주시의무위반 등의 과실로 횡단보도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사용자의 차량보험료 증가 및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전방주시의무위반 등의 과실로 횡단보도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사용자의 차량보험료 증가 및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전방주시의무위반 등의 과실로 횡단보도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사용자의 차량보험료 증가 및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횡단보도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난 만큼 그 과실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른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징계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두 차례 참석하여 진술 및 변론의 기회를 부여받아 소명하는 등 달리 절차상 하자는 보이지 않는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전방주시의무위반 등의 과실로 횡단보도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사용자의 차량보험료 증가 및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횡단보도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난 만큼 그 과실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른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징계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두 차례 참석하여 진술 및 변론의 기회를 부여받아 소명하는 등 달리 절차상 하자는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