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및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의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 없고, 그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해서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근로자 또한 심문회의에서 근로계약 체결 당시 갱신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및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의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 없고, 그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해서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근로자 또한 심문회의에서 근로계약 체결 당시 갱신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판단: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및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의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 없고, 그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해서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근로자 또한 심문회의에서 근로계약 체결 당시 갱신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근로자는 2016년 및 2017년도에 각각 공개채용절차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들 근로계약 간 단절이 있으므로 근로계약 갱신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당연히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다.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재고용 심사에서 합격하지 못하여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및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의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 없고, 그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해서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근로자 또한 심문회의에서 근로계약 체결 당시 갱신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근로자는 2016년 및 2017년도에 각각 공개채용절차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들 근로계약 간 단절이 있으므로 근로계약 갱신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당연히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다.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재고용 심사에서 합격하지 못하여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