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근로자는 문서 관리 책임자로서 문서 분실의 책임을 스스로 인정함, ② 분실된 문서는 인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서류라는 점이 인정되고, 그 중요성을 이 사건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판정 요지
인정되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면 정직 3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는 문서 관리 책임자로서 문서 분실의 책임을 스스로 인정함, ② 분실된 문서는 인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서류라는 점이 인정되고, 그 중요성을 이 사건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① 문서 분실 당시 근로자는 수습근로자였음, ② 전임자로부터 문서 보안과 관련한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문서 분실이 전적으로 근로자의 책임이라고 하기는 어려움, ③ 분실된 문서가 직접적으로 김○○의 화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판정 상세
가. ① 근로자는 문서 관리 책임자로서 문서 분실의 책임을 스스로 인정함, ② 분실된 문서는 인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서류라는 점이 인정되고, 그 중요성을 이 사건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① 문서 분실 당시 근로자는 수습근로자였음, ② 전임자로부터 문서 보안과 관련한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문서 분실이 전적으로 근로자의 책임이라고 하기는 어려움, ③ 분실된 문서가 직접적으로 김○○의 화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움, ④ 사용자가 징계양정의 참작사유로 주장하는 권○○의 복직 관련 기안문은 행정실장의 지시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근로자의 책임을 묻기 어려움, ⑤ 사용자가 징계양정의 참작사유로 주장하는 김○○의 합의금 미지급 건은 학교장의 결재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말단인 근로자가 임의로 지출하기 어려워 근로자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
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정직 3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