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2004년 이후 계속하여 민원상담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파견하고 있고 파견인원은 대체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다음 연도 민원상담사 선발을 위한 통지대상에 ‘민원상담사로 배치되어 참여하고 있는 자’를 포함하고 있는 점, 기존
판정 요지
객관적이고 명확한 평가기준 등을 제시하지 않은 채 ‘근무태도 부적정’이라는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2004년 이후 계속하여 민원상담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파견하고 있고 파견인원은 대체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다음 연도 민원상담사 선발을 위한 통지대상에 ‘민원상담사로 배치되어 참여하고 있는 자’를 포함하고 있는 점, 기존 근무자는 신규 신청자에 비해 완화된 선발절차가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존 근무자가 다음 연도 민원상담사 참여를 신청하는 경우 재배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2004년 이후 계속하여 민원상담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파견하고 있고 파견인원은 대체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다음 연도 민원상담사 선발을 위한 통지대상에 ‘민원상담사로 배치되어 참여하고 있는 자’를 포함하고 있는 점, 기존 근무자는 신규 신청자에 비해 완화된 선발절차가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존 근무자가 다음 연도 민원상담사 참여를 신청하는 경우 재배치되는 비율이 90% 내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근무태도 부적정’으로 평가한 객관적 자료를 확인할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는 공단의 2019년 복무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는 등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불량하였다고 볼만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는 등 이 사건 근로자를 2020년 민원상담사 배치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