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환계획을 수립하면서 근로자의 업무가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전환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합리성이 결여되었다
판정 요지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환계획을 수립하면서 근로자의 업무가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전환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합리성이 결여되었다 판단: 근로자는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환계획을 수립하면서 근로자의 업무가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전환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합리성이 결여되었다 볼 수 없으며, 계약직원 인사관리기준에 무기계약직 전환가능성은 규정되었을 뿐 요건 및 절차에 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근로계약서에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 없고, 근로계약 갱신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당연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신뢰를 주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다. 설령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성과 및 역량평가 결과가 무기계약직 전환기준인 ‘우수’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무기계약직 전환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계약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환계획을 수립하면서 근로자의 업무가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전환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합리성이 결여되었다 볼 수 없으며, 계약직원 인사관리기준에 무기계약직 전환가능성은 규정되었을 뿐 요건 및 절차에 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근로계약서에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 없고, 근로계약 갱신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당연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신뢰를 주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다. 설령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성과 및 역량평가 결과가 무기계약직 전환기준인 ‘우수’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무기계약직 전환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계약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