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8.06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의 관행을 이유로 행한 사문서 위․변조 행위에 관해 규정 위반이 인정되나, 지사장의 지시로 공사 진행이 이뤄졌고 30년 이상의 근로기간에 징계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판정 요지
공사수주 실적 향상을 위한 일부 문서 위․변조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그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