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8.06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수습기간 만료 후 결격사유가 없다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된다.
판정 요지
수습 종료 후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운수회사 특성상 수습기간 중 교통사고 발생은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되고, 근로관계 종료는 계약기간 만료 통지로 본다고 판정
판정 상세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수습기간 만료 후 결격사유가 없다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된다.그러나 수습기간 후 정규직 전환 기준은 수습기간의 특성상 해고제한의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고, 운수회사 특성상 수습기간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은 정규직 전환 채용 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될 수 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에 1년의 계약기간을 명시적으로 정한 점, 근로계약이 갱신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해고 통지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를 통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