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자신보다 먼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된 운전기사 홍○○, 김○○은 1년 근무 후 별도의 평가 없이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등 재계약에 대한 관행이 이미 형성되어 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①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서면에 의한 합의가 없는 한
판정 요지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었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자신보다 먼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된 운전기사 홍○○, 김○○은 1년 근무 후 별도의 평가 없이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등 재계약에 대한 관행이 이미 형성되어 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①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서면에 의한 합의가 없는 한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용자가 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판정 상세
근로자는 자신보다 먼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된 운전기사 홍○○, 김○○은 1년 근무 후 별도의 평가 없이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등 재계약에 대한 관행이 이미 형성되어 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①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서면에 의한 합의가 없는 한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용자가 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③ 사용자는 그동안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하여 별도의 요건이나 절차 없이 재량적 판단에 따라 갱신 여부를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운전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사례가 2건에 불과하여 이를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