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8.06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① 사용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2년 단위의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체결 시마다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③ 당사자가 체결한 수차례의 근로계약이 각각 별도의 목적을 위하여 체결된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상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별도의 요건이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갱신 시 별도의 인사고과나 업무평가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퇴사한 근로자가 존재하는 점, ④마지막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유가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을 보장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함이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