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정부가이드 라인과 사용자의 보도자료는 정규직 전환의 규모 및 채용 방식이 미확정되어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2017. 7. 20.자 재직자를
판정 요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정부가이드 라인과 사용자의 보도자료는 정규직 전환의 규모 및 채용 방식이 미확정되어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2017. 7. 20.자 재직자를 판단: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정부가이드 라인과 사용자의 보도자료는 정규직 전환의 규모 및 채용 방식이 미확정되어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2017. 7. 20.자 재직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점, ③ 근로자는 2017. 7. 20. 기준 재직자가 아니므로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닌 점, ④ 정부 가이드라인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사항에 불과하고 평가대상 및 평가방식의 결정은 사용자의 재량 사항이므로 일부 기간제근로자가 평가대상에서 배제되더라도 이를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정부가이드 라인과 사용자의 보도자료는 정규직 전환의 규모 및 채용 방식이 미확정되어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2017. 7. 20.자 재직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점, ③ 근로자는 2017. 7. 20. 기준 재직자가 아니므로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닌 점, ④ 정부 가이드라인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사항에 불과하고 평가대상 및 평가방식의 결정은 사용자의 재량 사항이므로 일부 기간제근로자가 평가대상에서 배제되더라도 이를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