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① 인사채용규칙에 계약직 근로자의 평가(직급전환평가)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는 내부적으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정규생산직으로 전환 또는 계약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온 점, ③ 사용자는 노동조합과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만료 통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① 인사채용규칙에 계약직 근로자의 평가(직급전환평가)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는 내부적으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정규생산직으로 전환 또는 계약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온 점, ③ 사용자는 노동조합과 2017. 7월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하되, 결격사유 등 미채용 사유 발생 시 조합과 협의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들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① 인사채용규칙에 계약직 근로자의 평가(직급전환평가)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는 내부적으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정규생산직으로 전환 또는 계약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온 점, ③ 사용자는 노동조합과 2017. 7월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하되, 결격사유 등 미채용 사유 발생 시 조합과 협의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① 직급전환평가표 상 정성평가가 80%를 차지하고 동 정성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은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평가방식이 합리적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3차례의 정성평가(업무태도 및 업무능력 평가)를 함에 있어 1차 평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2차, 3차 평가를 한다고 진술하였으나, 근로자들에 대한 2차, 3차 평가결과는 그렇게 보이지 않고 1차 평가결과와 많은 차이를 보이는 낮은 점수로 나타난 점으로 보아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단체협약에 정해진 노동조합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