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8.13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판정 요지
업무지시 거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사용자는 2018. 3. 8.~18. 동안 근로자가 공구 및 자재정리 등의 지시를 거부한 것을 사유로 징계하였으나, 해당 기간 내 업무지시 거부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만큼 사용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켰다거나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근로자에게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사용자는 2018. 3. 8.~18. 동안 근로자가 공구 및 자재정리 등의 지시를 거부한 것을 사유로 징계하였으나, 해당 기간 내 업무지시 거부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만큼 사용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켰다거나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근로자에게 서면통지 등 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드러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