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유효성 여부사용자가 이전 용역업체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였다고 볼 만한 명시적·묵시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강요·강박에 의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서는 유효함.
나. 근로자1의 갱신기대권의 존재
판정 요지
(근로자들)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유효하고, (근로자1)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2)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유효성 여부사용자가 이전 용역업체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였다고 볼 만한 명시적·묵시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강요·강박에 의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서는 유효함.
나. 근로자1의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사용자와 작성한 세 차례의 근로계약서 중 최종 두 차례의 계약서에 ‘계약은 계약종료일에 당연히 종료’로 명시되어 있고 갱신
판정 상세
가.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유효성 여부사용자가 이전 용역업체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였다고 볼 만한 명시적·묵시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강요·강박에 의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서는 유효함.
나. 근로자1의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사용자와 작성한 세 차례의 근로계약서 중 최종 두 차례의 계약서에 ‘계약은 계약종료일에 당연히 종료’로 명시되어 있고 갱신의 여지가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1의 근로계약 반복갱신의 횟수가 2회에 불과한 점, 3개월 동안 현장에서 근로계약의 갱신 관행이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에서 근로자1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1에게 대한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음.
다. 근로자2에 대한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2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고, 오히려 근로자2가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 사직함으로써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자2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