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기간제근로자가 채용과 퇴직을 반복하여 총 근무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에도 중간에 상당한 기간의 근로관계 단절이 있다면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없다.
판정 요지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기간제근로자가 채용과 퇴직을 반복하여 총 근무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에도 중간에 상당한 기간의 근로관계 단절이 있다면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없
다. 판단: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기간제근로자가 채용과 퇴직을 반복하여 총 근무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에도 중간에 상당한 기간의 근로관계 단절이 있다면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계약기간 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없고,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다. 따라서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기간제근로자가 채용과 퇴직을 반복하여 총 근무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에도 중간에 상당한 기간의 근로관계 단절이 있다면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계약기간 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없고,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다. 따라서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