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8.16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17:00부터 18:00까지 정문 기사대기실에서 대기하는 중 특별히 수행하는 업무가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의 대기 장소를 벗어남으로써 인한 사용자의 직·간접적 손실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17:00부터 18:00까지 정문 기사대기실에서 대기하는 중 특별히 수행하는 업무가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의 대기 장소를 벗어남으로써 인한 사용자의 직·간접적 손실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다. 판단: 근로자가 17:00부터 18:00까지 정문 기사대기실에서 대기하는 중 특별히 수행하는 업무가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의 대기 장소를 벗어남으로써 인한 사용자의 직·간접적 손실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