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팀장으로서 부서원들과 골프 접대 등 향응 수수, 관리책임자로서의 책임소홀, 골프 접대와 연계된 부적절한 출장, 학연관계인 거래처 담당자에게 신탁상품 가입 등 네 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 접대로 향응을 수수하는 등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팀장으로서 부서원들과 골프 접대 등 향응 수수, 관리책임자로서의 책임소홀, 골프 접대와 연계된 부적절한 출장, 학연관계인 거래처 담당자에게 신탁상품 가입 등 네 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공기업 팀장으로서 청렴의무가 있음에도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골프 모임을 조직하였던 점, ② 교보증권과의 신탁상품 거래 실적으로 볼 때 담당자와의 개인적 친분이 상당부분 작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팀장으로서 부서원들과 골프 접대 등 향응 수수, 관리책임자로서의 책임소홀, 골프 접대와 연계된 부적절한 출장, 학연관계인 거래처 담당자에게 신탁상품 가입 등 네 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공기업 팀장으로서 청렴의무가 있음에도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골프 모임을 조직하였던 점, ② 교보증권과의 신탁상품 거래 실적으로 볼 때 담당자와의 개인적 친분이 상당부분 작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임직원행동강령, 다수의 청렴교육 이수 및 청렴서약서 제출 등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④ 징계규정에 금품 또는 향응 수수는 감경할 수 없고 오히려 가중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그 형평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징계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