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인정되는 징계사유 중 ① 인사‧보수체계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절차 위반으로 인해 연구용역 발주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HI(Hospital Identity) 및 서비스디자인 용역 감독 소홀에 대해 실무 담당자의 책임을 묻지 않고
판정 요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인정되는 징계사유 중 ① 인사‧보수체계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절차 위반으로 인해 연구용역 발주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HI(Hospital Identity) 및 서비스디자인 용역 감독 소홀에 대해 실무 담당자의 책임을 묻지 않고 판단: 인정되는 징계사유 중 ① 인사‧보수체계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절차 위반으로 인해 연구용역 발주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HI(Hospital Identity) 및 서비스디자인 용역 감독 소홀에 대해 실무 담당자의 책임을 묻지 않고 관리자인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물은 것은 형평에 어긋난 점, ③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요구 및 제3자 수수 알선으로 근로자가 금전상 이득을 얻은 것이 없는 반면,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는 관련자들에게 전혀 책임을 묻지 않은 점, ④ 신규 및 경력직 직원 채용대행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조작 지시는 근로자가 부적절한 언행으로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였으나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려는 지시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는 사회 통념상 현저히 균형을 잃은 부당한 처분으로 과하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인정되는 징계사유 중 ① 인사‧보수체계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절차 위반으로 인해 연구용역 발주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HI(Hospital Identity) 및 서비스디자인 용역 감독 소홀에 대해 실무 담당자의 책임을 묻지 않고 관리자인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물은 것은 형평에 어긋난 점, ③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요구 및 제3자 수수 알선으로 근로자가 금전상 이득을 얻은 것이 없는 반면,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는 관련자들에게 전혀 책임을 묻지 않은 점, ④ 신규 및 경력직 직원 채용대행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조작 지시는 근로자가 부적절한 언행으로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였으나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려는 지시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는 사회 통념상 현저히 균형을 잃은 부당한 처분으로 과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