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8.16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평가를 거쳐 일정한 점수를 받으면 재계약한다는 규정이 있고 기간제근로자들은 입사 이후부터 사용자와 매년 평가를 통해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한시적 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로서 사업기간 내에서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평가를 거쳐 일정한 점수를 받으면 재계약한다는 규정이 있고 기간제근로자들은 입사 이후부터 사용자와 매년 평가를 통해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업무를 부여받지 못한 직무정지 기간을 포함하여 사용자가 행한 근무평가는 객관성 및 합리성, 공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 상세
가. 평가를 거쳐 일정한 점수를 받으면 재계약한다는 규정이 있고 기간제근로자들은 입사 이후부터 사용자와 매년 평가를 통해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업무를 부여받지 못한 직무정지 기간을 포함하여 사용자가 행한 근무평가는 객관성 및 합리성, 공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