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사용자2가 근로자의 채용을 결정하고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② 사용자2가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 근태관리 등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
판정 요지
사용자1-각하, 사용자2-기각
쟁점:
가. ① 사용자2가 근로자의 채용을 결정하고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② 사용자2가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 근태관리 등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 판단:
가. ① 사용자2가 근로자의 채용을 결정하고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② 사용자2가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 근태관리 등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 ③ 사용자1이 임금, 사회보험료를 지급한 것은 위탁계약에 따라 지급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
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음.
나. ① 근로자는 위탁업체가 변경된 후에도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기존의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함, ② 사용자2와 총 두 차례의 근로계약을 갱신함, ③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직원들의 근로계약이 갱신됨, ④ 근로자가 수행했던 경리업무는 상시․지속적 성격을 가
짐.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됨.
다. ① 근로자는 사용자2가 제안한 계약 갱신을 거절하였음, ② 근로자가 경리주임의 실수로 공사대금이 잘못 지급된 것과 관련하여 자신의 과실을 인정한 시말서를 작성하는 등 중간 결재권자로서 관리책임도 있음, ③ 신규
판정 상세
가. ① 사용자2가 근로자의 채용을 결정하고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② 사용자2가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 근태관리 등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 ③ 사용자1이 임금, 사회보험료를 지급한 것은 위탁계약에 따라 지급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
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음.
나. ① 근로자는 위탁업체가 변경된 후에도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기존의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함, ② 사용자2와 총 두 차례의 근로계약을 갱신함, ③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직원들의 근로계약이 갱신됨, ④ 근로자가 수행했던 경리업무는 상시․지속적 성격을 가
짐.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됨.
다. ① 근로자는 사용자2가 제안한 계약 갱신을 거절하였음, ② 근로자가 경리주임의 실수로 공사대금이 잘못 지급된 것과 관련하여 자신의 과실을 인정한 시말서를 작성하는 등 중간 결재권자로서 관리책임도 있음, ③ 신규 직원에게 관리비 부과업무를 맡겼으면서도 최종 확인을 하지 않아 관리비가 잘못 부과되었으므로 근로자의 책임이 상당
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