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의 상급자와의 다툼, 사측대표를 비방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② 종전 징계해고처분에서 양정이 과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양정을 감경하여 감봉 1개월 처분을 한 점, 상급자와의 다툼에서 다툼의 원인 제공을 상급자가 하였다는 등의
판정 요지
징계해고처분이 취소되어 같은 사유로 다시 징계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의 상급자와의 다툼, 사측대표를 비방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② 종전 징계해고처분에서 양정이 과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양정을 감경하여 감봉 1개월 처분을 한 점, 상급자와의 다툼에서 다툼의 원인 제공을 상급자가 하였다는 등의 근로자의 항변을 반영한 점, 견책처분을 받은 상급자와의 징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점, 근로자가
판정 상세
① 근로자의 상급자와의 다툼, 사측대표를 비방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② 종전 징계해고처분에서 양정이 과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양정을 감경하여 감봉 1개월 처분을 한 점, 상급자와의 다툼에서 다툼의 원인 제공을 상급자가 하였다는 등의 근로자의 항변을 반영한 점, 견책처분을 받은 상급자와의 징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점, 근로자가 감봉 1개월의 처분으로 직접적으로 받는 불이익은 10여 만원의 급여가 감액된 것에 불과한 점, 조직 분위기 및 위계질서 확립 차원에서 징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③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시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