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업무는 사무직인 IT 관련 유지보수 관리로 상시적·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점, ② 사용자가 입사 2년차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 심사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해 왔던 점, ③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로서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업무는 사무직인 IT 관련 유지보수 관리로 상시적·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점, ② 사용자가 입사 2년차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 심사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해 왔던 점, ③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사무직군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심사를 일괄 시행하기로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
판정 상세
가.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업무는 사무직인 IT 관련 유지보수 관리로 상시적·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점, ② 사용자가 입사 2년차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 심사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해 왔던 점, ③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사무직군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심사를 일괄 시행하기로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무직군 정규직 전환 심사 기준이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심사에서 최소 기준(80점)에 미달하는 75.3점을 받아 탈락한 점, ③ 근로자의 이의제기에 사용자가 추가로 동료 4명의 다면평가를 실시하는 등 정규직 전환 재심의를 하였음에도 여전히 낮은 점수를 받은 점, ④ 이전의 다면평가 등에서도 근로자는 평가대상자들 중 상대적으로 하위권 점수를 받은 점, ⑤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정규직 전환 심사를 비공개하기로 합의하여 심사 일정 등을 근로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공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