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자격정지의 구제이익 및 정당성 여부자격정지 사유가 해고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어 근로관계의 종료가 확정되지 않은 이상 자격정지의 취소를 구할 구제이익은 인정되나, 자격정지의 사유․양정․절차가 모두 정당하다.
판정 요지
자격정지의 취소를 구할 구제이익은 존재하나 그 사유․양정․절차가 정당하고,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자격정지의 구제이익 및 정당성 여부자격정지 사유가 해고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어 근로관계의 종료가 확정되지 않은 이상 자격정지의 취소를 구할 구제이익은 인정되나, 자격정지의 사유․양정․절차가 모두 정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재계약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을 갱
판정 상세
가. 자격정지의 구제이익 및 정당성 여부자격정지 사유가 해고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어 근로관계의 종료가 확정되지 않은 이상 자격정지의 취소를 구할 구제이익은 인정되나, 자격정지의 사유․양정․절차가 모두 정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재계약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을 갱신할 의무가 있다는 점, ② 근로자는 1년 단위 근로계약을 1회 갱신한 바 있고 이전 동종 근로자의 경우 다년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는 점, ③ 근무성적 평가의 평가항목이 구체적이고,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는 등 평가가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 ④ 평가점수가 57점으로 근로계약서에 약정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