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주장하나, ① 서면으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내용에 위탁관리 수수료를 받는 개인사업 소득자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 ②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정해진 내레이터 본연의 업무만을 수행하였을 뿐, 피신청인에 의해 업무의 내용이 달리
판정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내레이터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 소득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주장하나, ① 서면으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내용에 위탁관리 수수료를 받는 개인사업 소득자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 ②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정해진 내레이터 본연의 업무만을 수행하였을 뿐, 피신청인에 의해 업무의 내용이 달리 정해지거나 추가된 것이 없는 점, ③ 업무위탁계약서에 피신청인의 사규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고, 실제로 피신청인의 사규를 적용받는다고 볼 만한 사
판정 상세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주장하나, ① 서면으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내용에 위탁관리 수수료를 받는 개인사업 소득자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 ②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정해진 내레이터 본연의 업무만을 수행하였을 뿐, 피신청인에 의해 업무의 내용이 달리 정해지거나 추가된 것이 없는 점, ③ 업무위탁계약서에 피신청인의 사규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고, 실제로 피신청인의 사규를 적용받는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업무수행 과정에서 신청인은 자신의 경력과 노하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신청인은 에이전시로서의 역할(행사장소 고지, 위탁수수료 지급)을 하는 것에 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신청인이 행사멘트를 알려준 것은 화장품 매장에서 진행 중인 행사 내용을 알려준 것으로 신청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일 뿐, 이를 두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업무수행 과정에 지휘‧감독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⑥ 신청인은 피신청인 소속이면서도 다른 내레이터 활동이 가능하고 실제 겸직을 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