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거래처로부터 4차례의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수수한 점, ② 이를 은폐하려고 허위 공문서를 제출받아 보고한 점, ③ 팀원들의 골프 접대 비위행위를 조장·방조하는 등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소홀히 한 점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직무관련성이 있는 거래처로부터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수수하고 이를 은폐하려 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거래처로부터 4차례의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수수한 점, ② 이를 은폐하려고 허위 공문서를 제출받아 보고한 점, ③ 팀원들의 골프 접대 비위행위를 조장·방조하는 등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소홀히 한 점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소속된 회계팀과 거래처는 업무적으로 직접 관련되어 있고 거래처에서 회계팀 직원 위주로 골프 접대를 한 점, ② 4차례의 골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거래처로부터 4차례의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수수한 점, ② 이를 은폐하려고 허위 공문서를 제출받아 보고한 점, ③ 팀원들의 골프 접대 비위행위를 조장·방조하는 등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소홀히 한 점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소속된 회계팀과 거래처는 업무적으로 직접 관련되어 있고 거래처에서 회계팀 직원 위주로 골프 접대를 한 점, ② 4차례의 골프 접대는 모두 사적인 모임으로 거래처의 공식행사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고위관리자로서 임직원 행동강령을 잘 알고 있고 매년 반부패 청렴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수수하고 비위행위를 주도한 점, ④ 골프 접대사실을 은폐하고자 허위 공문서를 제출받아 사용자에게 보고한 점, ⑤ 회사는 공기업으로서 직원들에게 높은 청렴성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