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8.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규정에 따라 수입냉동육 담보대출을 시행하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중앙회의 요구가 있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감봉 1월의 징계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수입냉동육을 담보로 대출을 시행하기 전 내부적으로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용자의 결재를 받아 대출을 시행하였음, ② 타 금융기관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수입냉동육을 담보로 대출을 시행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수입냉동육 관련 담보대출이 부적절해 보이지는 않음, ③ 근로자는 여신업무방법서에서 규정한 담보물 관리방법에 따라 제3자와 임치계약을 체결하고 수입냉동육을 보관․관리하였으므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창고관리 등을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④ 중앙회의 징계조치 요구 외에 달리 근로자의 책임을 인정할 만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
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감봉 1월의 징계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