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8.23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가. 운송수입금 미납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징계처분 이전에 경고문 발송을 통해 2차에 걸쳐 경고 조치를 하도록 한 근로계약서 제14항을 준수하지 않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징계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운송수입금 미납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징계처분 이전에 경고문 발송을 통해 2차에 걸쳐 경고 조치를 하도록 한 근로계약서 제14항을 준수하지 않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나.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