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① 임금피크제 합의서에 따라 2016년도까지 촉탁직 근로계약을 2년 단위로 체결하였고, 촉탁직 근로계약을 단축하는 과정에서 1년의 촉탁직 근로계약이 체결된 점, ② 촉탁기간 만료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부분 촉탁직 근로계약이
판정 요지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계약만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① 임금피크제 합의서에 따라 2016년도까지 촉탁직 근로계약을 2년 단위로 체결하였고, 촉탁직 근로계약을 단축하는 과정에서 1년의 촉탁직 근로계약이 체결된 점, ② 촉탁기간 만료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부분 촉탁직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③ 버스 운전업무는 상시․지속적이고, 임금협정서상 최대 4년의 촉탁직 근로계약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① 임금피크제 합의서에 따라 2016년도까지 촉탁직 근로계약을 2년 단위로 체결하였고, 촉탁직 근로계약을 단축하는 과정에서 1년의 촉탁직 근로계약이 체결된 점, ② 촉탁기간 만료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부분 촉탁직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③ 버스 운전업무는 상시․지속적이고, 임금협정서상 최대 4년의 촉탁직 근로계약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①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를 갱신거절의 사유로 삼는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교통사고를 유발한 이력이 있고, 촉탁직 근로자로 전환된 이후에도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중앙선 침범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 ③ 교통사고를 유발한 촉탁직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사례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해당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