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연구용역에 있어 회사의 지분율은 49%, 근로자는 책임연구자로서 10명의 공동연구원 중에서 11.5% 분담비율을 가지며, 표절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화도 되어 있지 않는 등 근로자에게 연구용역보고서의 표절과 관련한 관리책임을 지우기는 어려워 보이고, 근로자는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연구용역에 있어 회사의 지분율은 49%, 근로자는 책임연구자로서 10명의 공동연구원 중에서 11.5% 분담비율을 가지며, 표절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화도 되어 있지 않는 등 근로자에게 연구용역보고서의 표절과 관련한 관리책임을 지우기는 어려워 보이고, 근로자는 판단: 연구용역에 있어 회사의 지분율은 49%, 근로자는 책임연구자로서 10명의 공동연구원 중에서 11.5% 분담비율을 가지며, 표절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화도 되어 있지 않는 등 근로자에게 연구용역보고서의 표절과 관련한 관리책임을 지우기는 어려워 보이고, 근로자는 연구용역보고서의 표절과 관련하여 연구진들과 대책회의를 할 수 있는 사정으로 보이는 점, 이 대책회의가 사용자가 주장하는 불필요한 논의를 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가 사전에 허가를 얻어 출장을 간 것으로 사용자의 명백한 출장 취소 지시가 없었던 점, 출장 당일 출근하였다가 연구원 사정을 확인한 후 출장을 간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지시에 반하는 대외활동을 함으로써 연구원의 화합과 조직 기강을 훼손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처분이다.
판정 상세
연구용역에 있어 회사의 지분율은 49%, 근로자는 책임연구자로서 10명의 공동연구원 중에서 11.5% 분담비율을 가지며, 표절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화도 되어 있지 않는 등 근로자에게 연구용역보고서의 표절과 관련한 관리책임을 지우기는 어려워 보이고, 근로자는 연구용역보고서의 표절과 관련하여 연구진들과 대책회의를 할 수 있는 사정으로 보이는 점, 이 대책회의가 사용자가 주장하는 불필요한 논의를 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가 사전에 허가를 얻어 출장을 간 것으로 사용자의 명백한 출장 취소 지시가 없었던 점, 출장 당일 출근하였다가 연구원 사정을 확인한 후 출장을 간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지시에 반하는 대외활동을 함으로써 연구원의 화합과 조직 기강을 훼손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