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8.27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의 징계에 관한 심의·의결은 인사위원회가 관장하고 부서의 장은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나,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해고하였으므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명백한 하자가 있다.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해고한 것은 정당성이 없는 부당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의 징계에 관한 심의·의결은 인사위원회가 관장하고 부서의 장은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나,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해고하였으므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명백한 하자가 있
다. 따라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의 징계에 관한 심의·의결은 인사위원회가 관장하고 부서의 장은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나,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해고하였으므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명백한 하자가 있
다. 따라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