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에게 정직 4일의 징계처분 외에 다른 징계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② 근로자가 자신의 과실로 차량 접촉사고를 발생시켜 2대의 차량이 파손된 점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③ 회사의
판정 요지
다른 징계처분이 없었으므로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에게 정직 4일의 징계처분 외에 다른 징계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② 근로자가 자신의 과실로 차량 접촉사고를 발생시켜 2대의 차량이 파손된 점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③ 회사의 교통사고, 교통법규위반 및 운행질서위반에 관한 징계규정에 규정된 징계양정기준을 보면 과실에 의한 사고로 사고
판정 상세
① 근로자에게 정직 4일의 징계처분 외에 다른 징계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② 근로자가 자신의 과실로 차량 접촉사고를 발생시켜 2대의 차량이 파손된 점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③ 회사의 교통사고, 교통법규위반 및 운행질서위반에 관한 징계규정에 규정된 징계양정기준을 보면 과실에 의한 사고로 사고처리 금액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자는 20일 이내의 정직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일으킨 사고로 파손된 2대의 차량 수리 견적금액이 3,735,710원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직 4일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일 8시간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약식 징계처분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점 등을 볼 때, 정직 4일의 징계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④ 근로자를 징계위원회에 출석시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정직 4일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